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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생산(STEPI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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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차년도, 2022년)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 (3차년도) 연구보고서
  • 작성자STEPI
  • 작성일시2023-09-11 13:10
  • 조회수82

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에서 운영중인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의 3차년도(2022년)의 최종 연구보고서입니다.


(https://stepi.re.kr/site/stepiko/report/View.do?reIdx=1064&pageIndex=1&cateCont=A0201)




본 자료는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(3차년도)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





연구목적


○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는 기존의 분절적·이분법적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 분야에 적합한 정책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


 - 정책이나 정부의 주요 기본계획, 종합계획 등의 전체적인 구조(structure)나 틀(framework)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전문가 집단(官·硏·學) 주도로 생성되는 정책 수립과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


○ 본 연구는 열린혁신 정책방법론을 스마트생산 분야에 적용하는 다년도 연구로 기획되었으며,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질적(qualitative) 증거를 통하여 근거기반(evidence-based) 정책연구를 보완하고자 추진




주요내용


○ (Part 1) 국내 스마트생산 현황 진단 및 분석


 - 국내 스마트생산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, 스마트생산 관련 주요 부처(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정책 현황에 대하여 분석


 - 워킹그룹을 통해 상향식(bottom-up)으로 발굴한 의제와 정책 당국에서 하향식(top-down)으로 추진 중인 정책 간의 정합성을 분석


 -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이 가지는 현안 대응이라는 한계 극복을 위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(quantitative) 증거 획득 연구도 병행


○ (Part 2)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정책의제 발굴


 - 열린혁신 정책방법론을 활용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 구성 및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을 통하여 제조데이터 거래·공유 활성화 방안과 스마트생산의 산업계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의제를 도출




정책대안


[ 연구의 의의 ]


○ (열린혁신 정책방법론의 보완·발전) 열린혁신 정책방법론에서 추구하는 “현장”의 개념을 “산업 현장”뿐만 아니라 “정책 현장”까지 확대


- 관련 재정사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, 워킹그룹에서의 제안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등 정책아젠다를 발굴하는 단계에만 집중한 기존 방법론의 한계 보완


○ (현장 중심의 스마트생산 지원정책) 그간 진행되어 온 정부의 스마트공장 정책이 변곡점에 놓인 가운데, 정책의 수혜 대상인 “산업 현장”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향후 정책의 수립 및 보완과정에의 근거 제시




[ 시사점 ]


○ (국내 스마트생산 혁신생태계 분석) 국내 스마트생산 혁신역량과 글로벌 트렌드 간 차이가 존재하며 향후에는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


 - 전 세계적으로 하드웨어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 보다 규모가 크고 더욱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, 국내에서는 아직은 공공 주도로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의 기술 개발 및 보급·확산이 이루어지는 경향


○ (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실행과제(안) 평가 및 분석) 산업 현장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내용이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기획한 정책과의 정합성이 높다는 점은, “산업 현장”과 “정책 현장” 간 괴리가 크지 않고 유기적으로 동작한다는 반증


 - 실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, 수혜대상 기업의 산업별·규모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재구조화 및 홍보 필요


○ (제조데이터의 구조화·표준화 및 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) 양질의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제조과정 단계별 발생 데이터를 분류하고 체계적 구조화 필요


 - 제조데이터 거래 시 메타데이터만 공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할 필요


 - 제조데이터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, 표준화 참여기업 규제 완화·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혜택 필요


 - 자율적인 시장 거래를 통한 가격결정은 초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거래 기준선 설정 필요


 - 제조업 수직계열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장기적으로는 국제표준과의 연계 필요


○ (산업계 스마트생산 활성화 방안) 스마트생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법적근거를 ‘산업 디지털전환’에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필요


 - 스마트생산 도입 지원 시,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며, 공급망 상류에 속하는 다수의 중소·중견기업에 스마트생산 도입 및 활성화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도입 검토


 - 스마트생산 도입 이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협력사업을 공급망 하류부터 상류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


 - OT 기반의 미드커리어 인력의 IT 교육 참여 확대 및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수료 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융합인력 확보